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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 모습. |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대전시장이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과 자활센터, 상담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법률 등을 위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도 달라지면서 관련 조례도 개정했는데, 대전시의회 사무처 총원이 2021년 88명에서 2022년부터 97명으로 증가한다. 다만, 인사권은 2021년 1월 13일부터 대전시장에서 대전시의회 의장으로 옮겨가며 조직구성에 대한 실권은 주어지지 않은 부분, 집행기관 총원 증가에 비해 적은 수의 증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일홍 수석전문위원은 "의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의 충분한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사·보고했다.
2022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에서는 기금운영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구분과 통합계정의 감액, 개별회계기금 감소분에 따른 향후 SOC 사업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보단 내부융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검토 요청됐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의에서는 월평동 마사회 건물에 대한 비용의 추가 지출 가능성, 카이스트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비확보와 시비 추가 매칭으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준공 시 필요한 사업비와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의 시설관리 주최가 불명확한 부분, 총 사업비 부분에서도 454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 500억 원이 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11월 30일까지 상임위별 회의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13일까지 제7차에 걸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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