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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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 승인 2022-01-21 10:34
  • 수정 2022-01-22 00:4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김중석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삽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 TV 대표이사/사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강원도자치분권위원장)이 지난 20일 대전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중석 회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저는 지난 해 11월8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연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은 2022년 12월까지 명시한 한시적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자치분권, 지역 소멸과 지역 대학 위기, 지역 언론 발전 등 지역 현안 중심으로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여야 후보 공동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중”이라며 “유력 후보를 상대로 공통질문을 주고 답변을 나란히 편집해 독자들이 후보들의 지역 정책과 지역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지역 언론의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여 놓아 지역신문들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내 형성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 등을 개혁하는 등 포털 권한에 대한 통제 입법안이 발의되고 여야 대권 주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제·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신협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에 지역 일간지를 광고매체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요청하고, 대신협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저희 대신협에서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학자, 언론단체장 가운데 자치분권정책과 지역신문 발전과 관련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수상 후보자를 대신협 회원사 추천을 받아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제1회 수상자인 이상민 국회의원과 제2회 수상자인 도종환 국회의원에 이어 제3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자는 김승수 국민의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승수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출마 전 마지막 공직으로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여러 자치분권 관련 입법을 추진,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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