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혈세 낭비 방지 위한 부서별 행정재산 공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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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혈세 낭비 방지 위한 부서별 행정재산 공유 절실

-행정재산 비공개 원칙 '부작용'
-행정재산 리스트 작성으로 공유해야

  • 승인 2022-03-28 13:54
  • 신문게재 2022-03-2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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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공설시장 내 시 공유재산 인근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부서 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사업 차질이나 불법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행정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 관리되며 이 가운데 일반재산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만, 행정재산은 부서별 사업 추진과 향후 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재산이 부서별로 관리되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시는 중도일보 3월 10일자 보도된 천안시문학관 등의 경우 토지매입조차 어려워 3년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반면 3월 27일자 보도된 성황A구역 부적절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또 천안역 공설시장 내 시가 매입한 2개 동 건물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대거 세입자가 나가기 시작해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대부분이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 소유 건물 주위 상인들은 시가 해당 건물의 운영 중단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행정재산이 방치된 셈이다.

앞서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0년 5월 12일 백석5지구 행정재산 불법처분을 이유로 행정재산 불법 매각 담당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자산이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당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의 경우 22억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관내 공무원 A씨가 도시개발업자 B씨에게 8억원에 매각, 총 14억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는 행정재산이 부서 간 비공개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시는 부서별 행정자산 리스트를 작성, 행정자산을 공유하거나 공개해 원활한 정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 김모(43)씨는 “행정 재산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 기관이 들어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가 상승 등도 있지만 천안시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상호 공유해 형세 낭비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민에게 공개가 되지만 행정자산은 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합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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