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대전 잠겼던 매물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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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대전 잠겼던 매물 나오나

"이미 매도... 잔금 납부 미뤄와"
급매 등 매도물량 기대 향후 집값 안정세 기대

  • 승인 2022-05-10 17:02
  • 신문게재 2022-05-11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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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미리 매도에 나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번 기회에 집을 내놓으면서 향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달 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감지돼 실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 기회로 다가온다.

10일 정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최고 75% 양도세율을 냈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해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냈다.

이번 조치로 2023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45% 기본세율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 지역 다주택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는 이미 주택 매도 계약 후 잔금 납부를 제도 시행일로 미뤄오기도 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미리부터 집을 팔아 달라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가계약을 마친 후 잔금을 오늘 날짜로 치르는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급매 또는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물적체 영향으로 41주째 하락하는 세종은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의 매물이 쌓여 단기간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매수수요가 매도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도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양도세가 낮아져 좀 더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다. 매매가격은 무릎 가까이에 있는데 이번 조치로 거래량은 늘어나되, 가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절벽 등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 매수 문의는 확실히 많이 늘었다. 이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 볼 수 있다"며 "세종은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추석 즈음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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