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당 월평균 관리비 18만 원...작년 전체 23조 달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공동주택 세대당 월평균 관리비 18만 원...작년 전체 23조 달해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현황

  • 승인 2022-05-25 17:15
  • 신문게재 2022-05-26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1318118753
[게티이미지 제공]
전국 아파트 1060만여 세대의 지난해 총관리비는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 관리비는 18만 원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관리비 공개의무단지는 1060만4072세대로, 관리비 총액은 22조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18만154원가량이다. 2020년(17만5569원)보다 4585원 올랐다.

2017년 904만 세대(17조2000억 원)였던 공개의무단지가 5년 세 153만여 세대 늘면서 관리비 규모도 5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 분석결과 올해 관리비는 연간 24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제공]
지난해 전체 관리비 22조9245억 원 중 공용관리비는 10조7801억 원(47.0%), 개별사용료 10조2075억 원(44.5%),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9369억 원(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공용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4조3437억 원(40.3%), 청소비 1조9578억 원(18.2%), 경비비 3조2991억 원(30.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795억 원(10.9%)이었다.

개별사용료 중에선 전기료가 5조 3403억 원(52.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수도료 2조2909억 원(22.5%), 난방비 1조3393억 원(13.1%), 급탕비(7.5%) 7639억 원, 기타비용(건물보험료, 생활 폐기물수수료 등)은 4731억 원(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