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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갑 문진석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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