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1. 천안시, 교통유발계수 등 조례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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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1. 천안시, 교통유발계수 등 조례개정 필요

- 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 "세금부담 심하다"
- 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 조정 가능

  • 승인 2022-07-11 10:55
  • 수정 2022-07-11 16:34
  • 신문게재 2022-07-1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지역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관련 업계로부터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과 동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DT 매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여서 중도일보가 4회에 걸쳐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①천안시,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전국 최고치

②현실성과 동떨어진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



③실질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DT 매장 '관리 사각지대'

④'교통유발부담금'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듣는다



천안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높아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천안시 조례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라고 명시돼있다.

부담금은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뉘며, 대규모 판매시설 3만㎡ 초과 기준 [1995만원+(초과 부분 면적×1000원)]×8.96으로 부과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 규모에 맞춰 인구 100만 이상은 5.46, 50만 이상은 4.48, 인구 10만~50만은 2.67로 설정했고, 필요에 따라 시 조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가 2014년 제17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함에 따라 기존 6.72였던 교통유발계수를 법정 최고치인 8.96으로 올린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인구밀집도가 전국 2위인 부천시의 교통유발계수 쇼핑센터 등 4.48, 대형마트 등 6.72보다 각 4.48, 2.24 높은 수치다.

실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5만㎡인 경우 초과분 면적 2만㎡에 1000원을 곱하고 곱한 값에 1995만원을 더하면 3995만원, 결괏값에 교통유발계수인 8.96을 곱하면 A 판매시설이 부담할 교통유발금은 3억 5795만 2000원에 달한다.

반면 교통유발계수를 4.48로 낮췄을 경우 A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금은 1억7897만6000원까지 낮게 나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규모 점포 소유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통량 감축 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는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판매시설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라는 펜데믹으로 이용자 수와 판매율이 저조해 힘든 시기를 겪어 교통유발금 납부에 애를 먹었다"며 "특히 2021년 일부 지자체는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줬지만 천안시는 가감 없이 100%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4.48 혹은 최대 2.24까지 낮출 수 있으니 일부라도 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경감 조례를 2022년 4월부터 시행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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