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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들은 7월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 현장엔 전국 경찰서장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140명가량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장 입구엔 총경급 이상 경찰이 보낸 무궁화 화분 350여개가 놓이기도 했다.
회의 직후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 법령 제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부재했던 것도 지적했다. 서장들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장 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은 이날 회의 이후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대기 발령냈다.
류 서장은 회의 직후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신설 강행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충청지역 한 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서로 무거운 마음이면서 결의에 찬 듯한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이견은 없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지휘규칙 제정이 부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5일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보고·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담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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