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관내 택시운전사의 연령은 30대 16명, 40대 146명, 50대 720명, 60대 1286명, 70대 257명 80대 3명으로 나타났다.
또 20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절반 이상인 63.6%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밝혀졌다.
이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한 현상으로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진이 경찰청에 제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노령 등으로 인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주간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일반 운전자보다 9.7배, 야간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8.0배 높다고 조사됐다.
연구 결과, 모든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보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확대하고, 신체검사를 65세 이상 및 2종 운전면허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2024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택시운전사 등 고령 운전자가 신체검사 및 운전능력이 저하될 경우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 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기인 2032년에는 취득과 갱신에 일부 제한이 있어 택시운전사 수 역시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택시 운전자 A씨는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맞지 않아서 젊은 층의 유입이 끊긴 것 같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식이 반복돼 몸이 견디기 힘들고,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이나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받는 시민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며 "개인택시보단 법인택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택시운영이 힘들다 보니 젊은 층의 유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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