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지출한 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별로 보전 비용은 대전이 85억 2100만 원, 세종 27억 6000만 원, 충남은 217억 500만 원이다.
6·1 지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 수는 총 555명으로, 대전 126명, 세종 47명, 충남 382명이다.
이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총 495명(대전 116, 세종 44, 충남 335)이며,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 받는 출마자는 60명(대전 10, 세종 3, 충남 47)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 무효된 자의 경우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가 징수 위탁을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또 선거 기간 중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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