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권센터 위·수탁 논란 일파만파 "심사 결과 공개하라"

  • 사회/교육

대전 인권센터 위·수탁 논란 일파만파 "심사 결과 공개하라"

  • 승인 2022-12-01 17:20
  • 신문게재 2022-12-02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21201164222
인권센터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대전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할 조직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대전시 등에 따르면 11월 24일 대전시가 앞으로 1년간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그동안 인권센터는 2017년 7월부터 대전YMCA가 위탁을 맡아 운영했다.

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인권교육을 비롯해 대전시 인권정책 홍보와 인권활성화사업 등을 진행한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인권감수성이 수반돼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가 새로 선정한 기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이 선정 한 달 전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비롯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 관련 활동을 해 온 조직이 아니다"라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선정 심사항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 항목으로 명시된 '법인의 설립목적과 인권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법인의 주요 사업과 인권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에 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단체는 "수탁기관 모집 공고 한 달 전에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심사결과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의 대표와 소속 주요 인사가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연대는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라며 "기관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려져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전시가 내놓은 해명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담당 사무관은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전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민간위탁 사무는 대전시의 공적 업무의 일환이며 선정과 관리감독 책임 역시 대전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며 "전문성 없는 단체 선정은 보은 인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반인권 활동 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전시민의 피해는 대전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선정 심사는 비공개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법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어 심사위원회와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공고를 낼 때 비영리단체 비영리 자격만 주어지면 어떤 제지를 할 수 없다. 내부 4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