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대전시 등에 따르면 11월 24일 대전시가 앞으로 1년간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그동안 인권센터는 2017년 7월부터 대전YMCA가 위탁을 맡아 운영했다.
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인권교육을 비롯해 대전시 인권정책 홍보와 인권활성화사업 등을 진행한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인권감수성이 수반돼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가 새로 선정한 기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이 선정 한 달 전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비롯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 관련 활동을 해 온 조직이 아니다"라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선정 심사항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 항목으로 명시된 '법인의 설립목적과 인권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법인의 주요 사업과 인권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에 평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단체는 "수탁기관 모집 공고 한 달 전에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심사결과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의 대표와 소속 주요 인사가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연대는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라며 "기관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려져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전시가 내놓은 해명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담당 사무관은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전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민간위탁 사무는 대전시의 공적 업무의 일환이며 선정과 관리감독 책임 역시 대전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며 "전문성 없는 단체 선정은 보은 인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반인권 활동 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전시민의 피해는 대전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선정 심사는 비공개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법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어 심사위원회와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공고를 낼 때 비영리단체 비영리 자격만 주어지면 어떤 제지를 할 수 없다. 내부 4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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