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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축사시설은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고,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된다. 또한 대부분의 축사시설은 민가시설과 떨어진곳에 위치해 초기 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관계인의 자율적인 화재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재예방 수칙으로는 △ 축사시설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 전열기구 또는 전기시설 불량 피복전선 확인 △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 온풍기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국내 축사 화재발생의 약 40%가 겨울철에 집중된다면서,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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