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블루카본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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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블루카본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3-02-07 16:07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230206 최선국 의원, 상임위 제안설명
최선국 전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은 전국 갯벌(2492㎢)의 42.4%를 보유하고, 해안선(1만5282㎞)의 44.9%를 차지해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갖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해양생태계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블루카본은 갯벌과 잘피, 염생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로 국제협약 상 염습지와 잘피림(인정 탄소흡수원)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갯벌의 98%를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미인정 탄소흡수원)는 아직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도록 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 상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해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탄소흡수원 발굴 등 각종 조사와 연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남은 갯벌과 해안선 등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블루카본 확대로 탄소중립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2050탄소중립에 블루카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 위원장은 "비식생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전남은 새로운 유망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블루카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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