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월부터 줍줍 전국으로 확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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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월부터 줍줍 전국으로 확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미분양 속출' 청약 앞둔 아파트 규제완화 수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제한 노부모 등 특별공급 기준 삭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30% 허용... 자금마련 숨통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원도 사라져

  • 승인 2023-03-08 14:20
  • 신문게재 2023-03-09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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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활성화 등을 위해 잇따라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던 대기자들이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해 넓은 평수를 원해왔던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들도 9억 원 이상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본보는 3월부터 적용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무순위 청약 전국 확대 시행=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 등에게도 당첨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서 청약을 앞둔 아파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의 경우 1주택자 소유자가 당첨되면 신규 아파트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청약 시 1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면 순위도 뒤로 밀렸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러한 처분 조건이 없어진다. 이전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도 소급 적용 혜택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였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 등에선 제약으로 작용해 특공 청약자들이 넓은 평형에 청약을 넣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금융위는 2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즉시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개정안을 보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은 LTV 가 60% 적용된다.

강력한 규제 압박을 받아 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임임대·매매 등 대출도 허용된다. 지역별 대출 허용은 규제지역의 경우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도 사라진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도 없어진다.

DSR 적용 기준 등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은 현재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과 실수요자 등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또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양한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는 대원칙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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