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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3분 조례발의 편 공개 |
이번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에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으며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 중인 조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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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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