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 비교 온라인 플랫폼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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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 비교 온라인 플랫폼 6월 출시

비교·추천·원스톱 가입 가능

  • 승인 2023-03-26 10:40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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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부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정기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과 원스톱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6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후속 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2024년 정식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해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출시된다.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 개 이상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했다. 시범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정식 제도화 시에는 요구불예금과 같은 중개상품과 모집 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도 포함되며 요구불예금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허용하되,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 취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영위를 금지한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한다. 대출,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 업무로 중개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를 적용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자산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를 현행 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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