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검증을 거쳐 합동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거부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창용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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