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는 5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관내 19개리 일원 38.39㎢를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과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4월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됐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대전지역과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오다 2020년 금남면 일원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지정권을 이관했다.
이에 시는 이 지역에 대해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번에 다시 2년간 연장했다.
시는 이번 재지정에 앞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은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기준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그 결과 정량지표는 금남면의 경우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새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기준을 초과했다.
여기에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KTX 세종역 설립·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 4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이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상업 및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로 2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 거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토지이음(www.eum.go.kr)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취득을 허용해 부동산거래시장이 안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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