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 별내동 별사랑마을 2-2단지 임대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센터장. 정성수. 이하 센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시 건강보험지사까지 왕래가 불편한 입주민을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협조해 출장접수를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입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미리 50여 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받아 6월 23일 아파트에 파견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평강호스피스)의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을 마쳤다. 이날 3명이 추가되며 총 신청자는 53명으로 마감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정성수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교통약자들이 많은 임대단지에서는 연명의료제도의 홍보와 출장접수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적극홍보와 안내로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높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행복지원센터는 관리소 1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