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4회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제4회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사회적경제기업 7개 기업에 유공 표창
제2기 우리동네 사반장 위촉식도 가져

  • 승인 2023-07-09 11:2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688709002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회 인천시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7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월 첫째 주,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이끌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계를 응원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 인천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공자와 유공기업,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6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어 2024년 인천에서 치러질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제2기 우리동네 사반장 12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우리동네 사반장은 사회적경제 시민 서포터즈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네 곳곳에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사회적경제 반장을 의미한다. 사반장들은 우리동네 사회적경제기업 찾아보고 이용하기, 지인에게 사회적경제 소개하기 등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부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지역사회서비스 확산 전략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포럼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경제 정신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회적경제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