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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인천에서 진행한 94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교육감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4년부터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던 보통교부금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AI) 역량 혁신 등에 투입입하겠단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가량 줄어들고 시도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 예산을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더 축소하게 된다"며 "또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비율 향상이 AI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만을 위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2023년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1조 원이 줄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서도 6조 9000억 원이 감액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라 만5세 유아교육비·보육비 추가 지원을 교부금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소요되는 예산만 2024년 1759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방교육자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2018년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행 3%로 낮춘 바 있다. 협의회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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