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드디어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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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드디어 속도 내나

경영투자심사 돌입 임박…12월 내 보상계획공고 목표
주민들 사이 보상가 불안 증폭…LH, "현실 반영할 것"

  • 승인 2023-12-06 16:39
  • 신문게재 2023-12-07 2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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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상대책위 외 주민일동이 6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속보>=보상계획 공고가 나지 않아 오랫동안 지연했던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중도일보 11월 15일자 2면 보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LH가 시행자를 맡으면서 본격 추진됐지만,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거쳤는데도 보상계획 공고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이사를 가지 못했다.

LH가 전세 사기, 순살 아파트 등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내부 혼란을 겪으며 조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일부 사업들이 전면 지체된 탓인데, 지난달 최충규 청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최 청장에게 긍정적으로 회신한 국토부는 곧바로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했고, 현재는 보상계획 공고 직전 단계인 경영투자심사 절차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청장님이 국토부를 방문한 이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영투자심사 절차까지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올 연말까지 보상절차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당 보상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수년 전 평당 분양가가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상대책위 외 주민일동은 6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평당 분양가 책정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2007년 당시 분양가가 평당 630만 원 정도였고, 최근 대전시 평균 분양가는 1673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상승했다"며 "그러나 기본 계획의 사업비와 용지비 등을 갖고 심상정 국회의원실 등의 자문을 통해 추산했을 때 평당 보상가가 약 350만 원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금이 17년 전이나 지금이 차이가 없어서는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LH에서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보상가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이 참고한 자료는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추정했던 예산으로, 향후 절차에 따라 보상가 역시 여러 요인들을 반영해 새롭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하신 금액은 2018년 당시 추정한 사업비를 갖고 계산한 금액이라 현재 상황과 차이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밟는다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보상가를 다시 책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의 10만 1264㎡ 부지에 펼쳐지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3627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1620세대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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