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에 가혹행위' 대전 A 사회복지법인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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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에 가혹행위' 대전 A 사회복지법인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승인 2024-09-10 17:27
  • 신문게재 2024-09-11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전에서 운영 중인 A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 두 곳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A 법인 등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로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1987년 2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대전에 있는 A 법인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시설 측이 정문을 막고 국회의원·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가 좌절됐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37년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실상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는 A 법인이 1982~1991년 충남도청, 충남도경, 대전시, 연기군 등과 주고받은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3만여 쪽을 입수해 시설 인권침해의 국가 책임을 조사했다.

그 결과, A 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시설 측에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받고, 입소자는 별도의 신입소대에서 원산폭격, 모래주머니 매달고 뜀뛰기, 기어서 철조망 통과 등 삼청교육대 방식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시설 사망자 시체가 대학병원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정황도 확인돼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됐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짧게는 출산 당일 또는 하루 만에 해외입양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과거사위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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