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재정, 시도교육청에 전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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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재정, 시도교육청에 전가 말아야"

  • 승인 2025-01-14 15:5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줄) (6)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재의 요구안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14일 충남교육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입장문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 712억 원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 중 52.5%를 차지한다"며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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