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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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계엄사태 45일만…18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 승인 2025-01-17 18:49
  • 수정 2025-01-18 11:22
  • 제2뉴스팀제2뉴스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YONHAP NO-464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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