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차 조기폐차 2811대·84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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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차 조기폐차 2811대·84억 원 지원한다

4월 30일까지 접수…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조건 추가 혜택
올해부터 5등급 차량, 경유차 이외 휘발유, 가스 등 확대

  • 승인 2025-02-19 16:56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2811대, 84억 원 규모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절차 진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등급별로 차량 가액의 50~100%를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신차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무공해차(전기차 또는 수소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 시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받으며, 조건에 맞는 신차구매 시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 차량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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