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은퇴이양 직불사업 부부 가입자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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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은퇴이양 직불사업 부부 가입자 첫 탄생

윤성은 지사장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보낼 수 있길"

  • 승인 2025-04-01 14:27
  • 오우정 기자오우정 기자
한농공장흥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과 은퇴이양 직불사업 부부 가입자가 최초 탄생했다.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인 남편은 50년간 농업에 종사했고 은퇴를 고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신규 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알게 됐으며 아내에게도 농지은행사업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10년간 총 3억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아내는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이양하면서 농지 매도 대금 외에 1200여만 원의 은퇴직불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은퇴할 때, 농지를 매도하면서 매도 대금과 별도로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10년 이상 영농경력을 보유한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 등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가입하여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윤성은 지사장은 축하 인사와 더불어 "은퇴이양 직불사업 및 농지연금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 100세 시대,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더 큰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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