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체분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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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체분 일시 보류

무재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 승인 2025-04-22 14:56
  • 오우정 기자오우정 기자
변환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장흥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보호 및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재산, 부도·폐업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강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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