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기간 충청권 선거법 위반 혐의 225건…이중투표 등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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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기간 충청권 선거법 위반 혐의 225건…이중투표 등 수사 중

각 지방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단속결과 발표

  • 승인 2025-06-09 17:31
  • 신문게재 2025-06-10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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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4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대전·세종·충남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총 225건, 240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나타났고, 이를 포함한 선거폭력·허위사실 유포·이중투표 혐의 등으로 6명이 송치되고 200여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세종·충남경찰청은 9일 지난 대선 운동 기간인 4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후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행위 총 83건에 대한 적발 인원 92명 중 현수막·벽보훼손 혐의로 20대 1명을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25일 동구 가오동의 한 사거리에 걸린 모 후보자의 현수막에 얼굴 부위를 라이터 불로 그을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건(6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종결했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 적발 인원은 현수막·벽보 훼손 79명, 선거폭력 4명,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1명 순이다.

6월 3일 대선 본투표일 유성구 일부 투표소에서 3건의 이중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역시 경찰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날 모 투표소에 40대 선거인 B씨가 본투표를 하러 갔지만, 사전투표자로 명시돼 투표를 못 하게 되자 신고를 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5월 25일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담장에 부착된 후보자 벽보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행위자를 검거했고, 사전투표일인 30일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의자 역시 수사 중이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 적발된 수사대상자는 지난 2022년에 실시 된 20대 대통령선거 적발 인원(37건·47명)보다 45명(95.7%)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벽보 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이번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총 122건을 적발했고 126명 중 5명을 송치하고 12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적발된 10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 역시 적발된 인원 중 현수막·벽보 훼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3명), 인쇄물 배부 위반(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도 위반 행위 총 20건에 대한 선거사범 22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12명), 기타(8명), 5대 선거 범죄 중 불법 단체 동원(1명), 허위사실 유포(1명)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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