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영암군 제공 |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28일 해양수산부의 '어촌지역 확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 삼호읍·시종면·서호면·미암면 4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올해 학산면·도포면에서도 받게 됐다.
영암군은 활발한 어업 활동을 하는 학산·도포면 13개 어가가 어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지난해 4월부터 해양수산부에 어촌지역 확대를 건의했다.
어가 직불금은 어가가 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암군의 건의가 세 차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어촌지역 확대로 학산·도포면 13어가는 올해 1,690만원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아울러 어촌지역 기반 시설 확충,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증, 연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단 한 곳의 어가도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해양수산부의 어촌지역 확대 고시를 이끌어 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어가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암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어가는 총 34곳이고, 영암군은 이행점검을 거쳐 23개 어가에 2990만원을 지급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