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열경련부터 열사병, 목숨까지 위협하는 온열질환 이것만은 알아야

  • 사회/교육
  • 건강/의료

[건강]열경련부터 열사병, 목숨까지 위협하는 온열질환 이것만은 알아야

대전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
땀이 거의 없고 의식이 혼미 열사병부터
팔·다리·복부 쥐나는 듯한 통증의 열경련
"이온음료나 소금 조금 섭취하고 휴식을"

  • 승인 2025-07-06 16:32
  • 신문게재 2025-07-07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
대전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
올 여름 대전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하고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에 오를 정도로 늦은 밤까지 가시지 않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6월 충남권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1℃ 높았는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를 통해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온열질환은 피부에 뾰루지나 물집이 생기는 땀띠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하다. 온열질환의 근본 원인은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데 있다. 특히 더위 그 자체보다도 수분이나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거나 체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적절한 휴식 없이 운동이나 작업을 지속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온열질환이 뭐길래?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층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2024년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논산에서도 6월 30일 오후 1시 24분께 60대 여성이 도로를 걷던 중 뜨거운 햇볕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열사병으로 전해졌다.

대전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땀 분비량이 줄고 피부 혈류량 조절 능력도 감소해 열을 효과적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진다"라며 "이로 인해 더위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져 체온 상승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울러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수분 보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탈수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시 더위에 대한 대처 능력 자체가 부족해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열경련와 열실신 주의를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활동 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근육 경련으로, 주로 팔, 다리, 복부 등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수분만 보충하고 전해질(특히 나트륨)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며 일시적이지만, 그대로 활동을 지속하면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열실신은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의식 소실 상태를 말한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탈수까지 겹치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려 뇌 혈류를 회복시키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식이 금방 회복되더라도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을 갖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

두 질환 모두 더위로 인해 발생하지만, 증상의 중증도와 응급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으며 비교적 의식이 명확하지만, 열사병은 땀이 거의 없고 의식이 혼미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적절한 조치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온열질환인 데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열사병은 초기에 일사병처럼 가볍게 시작되기 때문에 종종 '조금만 쉬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판단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뇌 기능 장애, 간 손상, 신장 기능 부전 등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의식 저하나 발작, 호흡 이상 등이 발생하면 이미 위중한 상태에 다다른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어떻게 예방하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고온 다습한 환경과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다. 날씨를 수시로 확인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과한 활동은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양산, 모자, 선크림 등을 활용해 자외선과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15~20분마다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가볍고 밝은색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차단해 실내온도가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만약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발작이나 경련, 의식 소실, 혈압 저하, 빈맥 또는 서맥, 숨이 가쁘거나 얕은 등의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가야 한다.

이형석 교수는 "다만 물만으로는 전해질을 보충해줄 수 없으므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이온 음료나 소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시원한 물을 마셔도 체온이 쉽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의 휴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2.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3. 창작자·특수영상 기업 연결하는 ‘DFX 피치’ 참가작 모집
  4.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5.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