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식재산법원 비전 논의할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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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법원 비전 논의할 국제세미나 개최

7월 24일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정상조 전 지식재산위원장 등 참여

  • 승인 2025-07-22 16:5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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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7월24일 대강당에서 법률가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3년 11월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특허법원 콘퍼런스. (사진=중도일보DB)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법률가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과 특허법원 국제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갖는다. 7월 24일 오후 4시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 법원 및 특허법원 국제센터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 정상조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참여하는 대담으로 개막한다. 한상욱 변호사,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이두희 국제변리사연맹회 한국협회장이 대담에 참여해 특허와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국제화 추세에 대한민국 법원의 오늘을 진단한다. 이어 코트라(KOTRA) 지식재산권 IP데스크를 역임한 김윤정 미국변호사가 미국 특허법 주요 쟁점에 관한 최근 판결 사례와 실무 동향에 대해 강연이 준비됐다. 세미나 대담과 강연은 특허법원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웹주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이밖에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미국 여러 연방법원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서 착안해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했다.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위반 시 항소 각하)를 반영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최근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증거수집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있어 비밀심리제도'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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