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의정부, (주)태현 '과적·적재불량' 차량 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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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의정부, (주)태현 '과적·적재불량' 차량 운행 논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승인 2025-09-09 14:21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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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의 과적차량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시 용현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태현이 과적(무개or부피) 및 적재 불량과 덮개 불량 운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오후 2시경, 해당 업체 소속 25톤(t) 덤프트럭이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에서 적재 불량 및 덮개 불량 그리고 과적(무개or부피)을 초과한 상태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및 4항은 차량의 적재 방법 및 과적(무개or부피)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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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사진=이영진 기자)
교통 전문가들은 과적(무개or부피)및 적재 불량과 덮개 불량 운행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제동력과 조향력이 크게 저하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건설폐기물과 같은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질 경우 2차·3차 연쇄 사고로 이어져 인근 차량과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과적(무개or부피) 차량은 도로 포장 손상을 가속화 시켜 보수 주기를 앞당기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며 "이는 공공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적(무개or부피)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업체와 운전자 모두가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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