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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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4촌 이내 친족 돌봄 조력자로 활동 시 돌봄 수당 지급

  • 승인 2025-10-17 21:45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금산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다만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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