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보령 대천항서 소형선박면허 갱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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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보령 대천항서 소형선박면허 갱신교육 실시

승선경력 미충족 해기사 대상, 11월 28일 보령어선안전조업국

  • 승인 2025-10-18 13:1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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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해기사(선원) 가운데 일정 기간 승선경력이 부족해 면허 갱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교육'을 오는 11월 28일 보령 대천항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일정 승선경력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면허 소지자들이 그간 부산·인천·목포 등 원거리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갱신교육은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 중 승선경력이 미충족한 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신청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유치는 충청권 어선원의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어선원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갱신교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daesan.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보령해양수산출장소(041-933-0170, 932-0170)로 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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