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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양산환경운동연합이 양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시민 생명 위협하는 수돗물 독성 방치하는 양산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
양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25일 수돗물 녹조 검출에 따른 양산시의 입장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련은 배관 내 바이오필름의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같은 정수장에서 공급하더라도 배관 길이, 사용량 등의 요인 때문에 지점별 미생물·독소 축적 수준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양산시가 특정 아파트에 대해 역학조사를 '아예 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조사를 안 해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행정 논리상 성립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단체가 좌표를 제공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즉각적인 채수 및 필터 확보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며 행정에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비판했다.
양산시가 '정량한계보다 낮아서 불검출이 원칙'이라며 안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독소가 누적·흡착된 고체 시료인 필터와 액체 시료의 정량한계(50 ng/L)를 비교하는 것은 기준 적용 오류라고 설명했다.
특히 WHO 기준(1000 ng/L)은 정수처리 직후 완전혼합된 물 기준이나, 필터는 독소가 수 주 동안 축적되는 구조이므로 역시 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필터 기반의 결과를 물 기준 L당 농도로 단순 환산하는 것은 과학적 오류이자 과학적 지식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현미경·유전자·독소 분석이 모두 양성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결론 내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법령상 불검출 기준은 행정 표시 기준이지, 노출 없음의 과학적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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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