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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
최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할 때"라며 "예정선은 계획임에도 현실에서 현황도로처럼 운영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운영"
특히 그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고 건축 인허가의 근거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예정선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건축 인허가를 통과하는 절차적 통로로 전락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도 없고 현실적 대안도 없이 나열된 계획은 시민에게 이중규제를 초래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뒤에도 또다시 도시계획 규제에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 '지장물 편입' 등의 명목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 "중요한 것은 단속 건수가 아니라 형평성과 신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임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해 처분 기준의 일관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속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형평성이 무너지면 시민은 억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과 일상에 직결되는 분야로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를 정립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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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사진자료]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25d/2025112501002180700093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