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빼앗긴 3900만원 대전경찰이 되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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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빼앗긴 3900만원 대전경찰이 되찾아줘

  • 승인 2025-12-02 17:30
  • 수정 2025-12-02 17:33
  • 신문게재 2025-12-0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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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대전경찰 제공)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모텔에서 대기하도록 시키고 3900만 원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금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5년 5월 28일 오전 11시께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20대)씨에게 문자로 "법원에서 당신 이름으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는 등기우편이 도착했다"라고 속였다. 이게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B씨는 A씨가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니 회사 연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대로 유성구 봉명동 모텔에서 자신을 격리했다. 피해자는 시말서를 쓰고, 화장실 갈 때나 라면을 먹을 때도 A씨에게 승락을 받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3900만원 송금을 요구하는 피의자 A씨 요구대로 돈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뒤 의구심이 들어 다른 휴대폰으로 일련의 상황을 검색해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팀 장재익 경장은 3개월간 피의자를 추적해 9월 15일 A씨를 검거하고 그의 이름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보관 중인 피해금 3900만 원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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