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이동노동자 보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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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동노동자 보호 공동선언

노사민정협의회, 소외계층 권익증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논의

  • 승인 2025-12-04 10:0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이용록 홍성군수가 3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홍성군이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는 4일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이동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민간, 지자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은 그동안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선언문에는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 및 성실근로, 안전기준 준수 ▲정당한 임금 지급 이행 철저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동참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 확립을 위한 인식확산 사업 지속추진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날 2025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계획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임금체불 없는 건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는 지역경제와 군민 삶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며 "노사민정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군의 고용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특히 배달·운송 등 이동노동 종사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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