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50억 배임 혐의 60대 부동산관리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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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50억 배임 혐의 60대 부동산관리업자 '징역 4년'

  • 승인 2025-12-18 10:4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을 관리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관리업자인 A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년 7월 오피스텔과 상가 등 596개 호실을 관리하는 위탁받았지만, 각 호실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리 등을 위탁받아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해자 회사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49억을 초과하는바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은 직원들이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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