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와 금 호랑이 뒷돈 전 국가철도공단 임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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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와 금 호랑이 뒷돈 전 국가철도공단 임원 징역 12년

대전지법 형사12부 선고

  • 승인 2025-12-19 15:2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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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씨가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7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씨는 퇴직 전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의 발주 및 준공 과정에 설계변경과 건설단가 설정, 용역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등에 전결권자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57억 규모의 공사가 실제로 B씨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력설비 신설 관련해 피해 업체에 전화해 B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때도 33억원 규모 사업이 실제로 B 업체에 하도급되도록 업무방해한 혐의다.

자신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자신과 아내의 시계를 요구해 2020년 7월 66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아 챙기고, 2022년 3월에는 368만 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교부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7월에는 1억8000만 원 상당의 수입차량을 제공 받았고, 차량을 제공한 업체는 3년 장기렌트 후 A씨 명의로 전환 조건에서 렌트비 4회분 1799만 원을 납입했다.

피해 업체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해당 권한 등을 행사해 공사 진행이 늦춰질 것을 두려워했고,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A씨가 자신의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로 발령받을 것이 예상돼 부당한 요구에 응하고 뇌물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은 시계와 금, 차량의 뇌물을 전달한 업체의 B(60대)씨와 C(50대)씨는 각 징역 3년, 피고인 D(50대)씨는 전기공사법 위반을 더해 징역 2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66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전달받을 때 집에 보관하던 현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수입차량은 자신이 고문으로 취임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액수, 범행의 대범함, 유착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건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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