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범죄차량 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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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범죄차량 압수키로

음주운전 재범률 40%대로 차량압수 기준 확대

  • 승인 2025-12-28 18:53
  • 수정 2025-12-28 19:03
  • 신문게재 2025-12-2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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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상습(중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기준
기존 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②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④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⑤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재범
⑥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대전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해 현재 재범률 40%대에 이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을 때 차량을 압수했다. 대전경찰은 새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소유차량 34대를 압수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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