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공소시효 만료 일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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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공소시효 만료 일부 면소"

  • 승인 2026-01-08 17:15
  • 신문게재 2026-01-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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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대전고법에서 다시 형을 정할 예정이다.  (사진=중도일보DB)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5명도 파기환송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타이어뱅크에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여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약 39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구조가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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