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의원 정수 확대 움직임…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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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의원 정수 확대 움직임…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상이몽'

인구 4배 늘었지만 시의원 20명 '제자리'
기초사무 동시 수행, 입법·행정감시 한계
시의회, 지난달 정치권에 확대 공식 건의
강준현 "부정적"-김종민 "필요" 입장차

  • 승인 2026-01-11 13:10
  • 수정 2026-02-12 17:16
  • 신문게재 2026-01-12 1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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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두 갈래 시선이 지역구 국회의원 간 '동상이몽'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와 예산 문제로 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골든타임을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적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이 주목된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는 타 지자체보다 2명 이상 부족해 괴리를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2명(지역구 19+비례 3)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종은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의회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약 10만 명에서 현재 39만 명을 넘어 4배 늘었는데 비해 의원 수는 멈춰있다. 실제 인구수가 비슷한 18개 지자체의 의원 수(평균 23명)와 비교하면 3명이나 적다. 의원 1인당 인구수(1.96만 명)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1.70만 명)보다 2600명이나 많고, 대전(1.70만 명)이나 서울(1.73만 명)을 훨씬 웃돈다.

이 같은 불이익은 단층제 구조에서도 비롯된다.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없는 행정구조 특성상 시의원들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 수는 적다 보니 상임위원회도 4개, 상임위원 수도 전국 평균(8.8명)보다 적은 6명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심도 있는 입법 활동과 행정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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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공
이에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 정수를 22명으로 확대해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지역구 국회의원실 양쪽에 전달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취지다.

관건은 정치권의 협상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인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김종민 의원(세종갑) 조차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야 하나. 의원을 늘리면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들이 많이 따라간다. 가뜩이나 세종시 재정이 안 좋은데 시민들이 용납하겠나"라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논의할 때는 애초부터 끄집어내서 시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 같다"고 회의적 시선을 드러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민 권리에 해당하는 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민의 심부름꾼이 늘어나면 시민들에게 유리한 거다. 오히려 시민들이 확대 요구를 하는 게 맞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선 때문이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긴 할 거다. 개인적으론 지역구 20명, 비례대표 4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30%까지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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