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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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앞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점검

  • 승인 2026-01-14 11:21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해수부 임시 청사
해수부 신청사 /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 아니라 최근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 대상이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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