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주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진행<제공=진주시> |
이번 행사는 귀성객 환영과 감사 의미를 전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진주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만 원 상당 답례품도 제공된다.
여기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벤트는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참여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상품권은 기부 후 2~3일 이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주요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하다.
농협은행 방문 기부도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기부금 30% 범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추첨이 아닌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나눔 의미와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