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값여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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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값여행' 시행

최대 10만 원 환급, 체류형 관광 유도

  • 승인 2026-02-04 15: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고성군,반값여행 시행 외지 관광객에게 반값여행 페이백
고성군,반값여행 시행 외지 관광객에게 반값여행 페이백<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여행'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객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1인 이상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비용을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행 인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신청은 여행 최소 7일 전 사전 접수해야 한다.

관외 거주를 증명할 신분증 등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이용, 관광지 방문, 전통시장 경유 등이다.

1인 3만 원 이상 또는 2인 이상 5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관광지는 유료시설 1곳을 포함해 2곳 이상 방문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경비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이다.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영수증과 방문 사진을 첨부해 페이백을 신청해야 한다.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과 공룡나라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많은 관광객이 고성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거주자와 공무 출장객,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 누리집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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