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민국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 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 제한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산불과 집중호우, 침수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노후화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도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급 지원금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난과 위험 상황에서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