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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기장군 제공 |
군은 출입구 단차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련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업소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음식점, 편의점, 서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 주민 이용이 잦은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군은 각 사업장 출입구 여건을 고려해 설치와 보관이 용이한 맞춤형 접이식 경사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통해 이동 약자의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로 설치는 사전 현장 방문을 거쳐 출입문 폭과 단차 높이, 보행 동선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진행돼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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