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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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 원 혜택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대상
출산일 전후 5년 내 취득 조건
4월부터 개별 안내문 발송 예정

  • 승인 2026-02-19 23:0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사상구청 전경 (1)
부산 사상구 청사 전경./사상구 제공
부산 사상구가 '1등 돌봄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과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 혜택을 강화한다.

구는 최근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안내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사상구는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 방법이나 제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더욱 촘촘한 맞춤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한 홍보를 통해 '1등 돌봄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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